농산품 온라인 판매의 부가세 관련
사과, 배 등 농산품 원물의 판매는 면세라고 들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지인과 동업하여, 현지의 공판장에서 물건을 싸게 경매 받고 그것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지인은 30년 넘은 농민이었는데, 최근 수년간 지병으로 농사활동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농민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도시의 근로소득자 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형태는 면세가 아니고, 다른 장사와 똑 같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만일 면세가 아니라면, 세금관련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나요?
시골에 있는 지인은 지금이라도 농민신청을 할 수 있고, 소규모 농업을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는 것은 어디까지나 직접생산한 것이 아닌, 공판장에서 경매로 구입한 물건인데요.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과, 배 등 농산품은 면세 재화로 해당 재화를 도매나 소매로 공급하는 사업은 면사세업자에 해당합니다.
판매자의 직업은 판단대상이 되지 않고 어떤물품을 공급하는지가 면세 과세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채소, 과일 등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과일, 채소 등을 도매 또는 소매로 소비자에게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은 누가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품목을 거래하는 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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