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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임차인이 되는 계약서를 작성할때 직접 작성하면 직접거래에 해당되는데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허수아비
안녕하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임차인이 되는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행위는 직접 거래로 간주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중계행위에 관여했다면 직접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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