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직거래 절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매매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법무사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거래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요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나 하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중요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