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를 사고 팔때 꼭 공인중계사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서류를 개인이 받아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싸인하고 법무사가서 나머지 문제를 처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법무사 비용만 들어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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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직거래 절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매매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법무사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거래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요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나 하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중요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껴서 거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는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 없이도 거래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매매행위, 임대차 계약 행위에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잘 안다면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법무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