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했다고 기존부서에서마지못해사인하고 타부서로 발령나고 월급도 떨어지고 유배당한기분이고 다시복귀할방법이없나요?

산재했다고 기존부서에서마지못해사인하고 타부서로 발령나고 월급도 떨어지고 유배당한기분이고 다시복귀할방법이없나요? 산재때문에 사람취급도 못받고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다친것도 서러운데 이건 더러우면 관두라는식이라고밖에 생각이안드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치료 종결 후 원직복직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타 부서에 복직시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재로 인해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되어 기존 업무수행이 어려워 회사측에서 부서변경을 한 것이라면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아닌 특별히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이 없다면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부정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해 정상적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 이보다 용이한 업무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다른 업무에 배치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사인을 했으면 동의했다는 뜻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전직발령후 3개월 내에 하셔야하므로 빠르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