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자금 조달을 위한 차용증이 올바르게 작성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자친구와 부동산 매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자금 조달을 위해 여자친구에게 1억 원을 빌릴 예정이라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세무적으로 내용이 올바른지 알고 싶습니다.

이자율의 경우 법정 이자율이 4.6%에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설정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순 증여로 여겨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연 1.5% 이율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설정하고 우체국 내용 증명을 받아 둘 예정입니다.

결혼 후에도 당분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이 방식을 유지하다가, 추후 혼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변제 의무를 소멸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세무상 리스크나 보완할 점이 있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원금만 갚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막연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나중에 이자소득에 대해서 27.5%의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이자로 하셔도 충분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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