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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메뚜기297
놀라운메뚜기29720.12.02

상속한정승인 내용증명 보낼때 이런경우 어떻게하나요?

11월 30일 오전 9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가서 상속재산목록상 오류기재 사실을 확인 후 보정서를 재출하여 수정한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 오후 4시경 상속한정승인 심판 판결문을 등기 우편으로 집에서 받게 되었는데요.

판결문을 받고 5일이내 신문공고를 해야한다고해서 현재 신문공고는 12월 2일 오늘 날짜로 했으나,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및 판결문사본을 복사하여 보내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법원에서 아직 수정된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이 경우 수정되기 전 판결문을 보내고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린 후 다시 수정된 판결문 사본을 보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정된 판결문이 집에 도착 후 채권자에게 그떄 내용증명과 판결문 사본을 보내 주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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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하고자 한다면, 수정되기 전 판결문을 보내면서 수정되었다는 내용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