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상설매장에서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게 법에 저촉되는건지 아니면 용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류를 구매해서 다음날 바지를 추가로 사기위해(할인이 금액별로 되므로) 영수증을취소하고 어제산 옷과 별개로 바지를 추가 구입하려고 했더니 정항 싱설매장 이라고 간판에 이름있는 브랜드가 자기들은 상설매장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거절하는데 이게 맞는 행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매장이 환불을 거절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산 경우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매매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양쪽을 구속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43조 제1항).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온라인 등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적용되는 것이고, 매장에서 직접 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흔히 알고 계신 구입 후 7일 내 환불은 대부분 매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정책입니다. 상설매장처럼 환불 불가를 미리 알렸다면 거절을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옷에 봉제 불량, 변색, 오염 같은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선, 교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할인 구간을 맞추려고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는 것은 결국 매장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환불 대신 교환이나 추가 할인 적용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흔히 알려진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는 오프라인 거래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매계약은 합의로 성립하고, 민법 제54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나 법률에 해제권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설매장이 구매 당시 환불 불가를 고지하였다면, 하자가 없는 상품에 대해 단순 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어,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할인 적용을 위해 다시 결제하고 싶은 경우라면, 환불 대신 교환이나 추가 구매분에 대한 할인 적용이 가능한지 매장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