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흔히 알려진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는 오프라인 거래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매계약은 합의로 성립하고, 민법 제54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나 법률에 해제권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설매장이 구매 당시 환불 불가를 고지하였다면, 하자가 없는 상품에 대해 단순 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어,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할인 적용을 위해 다시 결제하고 싶은 경우라면, 환불 대신 교환이나 추가 구매분에 대한 할인 적용이 가능한지 매장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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