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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너구리254
고결한너구리254

코인으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증여세 질문입니다.

코인으로 돈을 많이(억 단위) 잃었습니다.

하필 대출금으로 투자했다가 다 잃고, 빚만 잔뜩 생기고, 이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 받아서 대출금을 갚으면,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작년에 집을 매매하는 바람에, 하우스 푸어가 된 상황입니다.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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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들의 채무를 아버지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제액만큼은 증여로 봅니다.

      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황이 안타깝네요... 원칙은 대출을 갚아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나중에 갚으신다는 전제로 차용증 쓰시고 매달 소액이라도 아버지에게 계좌로 상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