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시 소득세 정산, 건강보험료 정산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긴글이지만, 부디 조언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사자 발생 시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주민세 정산과 건강보험료 정산을 반영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임자분이 여태 퇴사하는 달에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돼서, 퇴사자한테 연락 오면 별도 정산 없이 원천징수영수증 "서류만" 줬다고 합니다.)
정산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1. 지금까지 한번도 반영한 적 없고 문제된 적 없었다.
2. 환급 나오면 회사 손해 아니냐.
3. 퇴사자 정산 반영한 금액이 급여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할 거냐. 고 하는데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정산 안해줘도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 법령이나, 근거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산 금액이 급여보다 더 큰 경우
(예로 급여가 100만원이고 정산 금액이 110만원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돈을 돌려받으면 되는 건가요?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