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시 소득세 정산, 건강보험료 정산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긴글이지만, 부디 조언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사자 발생 시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주민세 정산과 건강보험료 정산을 반영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임자분이 여태 퇴사하는 달에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돼서, 퇴사자한테 연락 오면 별도 정산 없이 원천징수영수증 "서류만" 줬다고 합니다.)
정산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1. 지금까지 한번도 반영한 적 없고 문제된 적 없었다.
2. 환급 나오면 회사 손해 아니냐.
3. 퇴사자 정산 반영한 금액이 급여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할 거냐. 고 하는데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정산 안해줘도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 법령이나, 근거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산 금액이 급여보다 더 큰 경우
(예로 급여가 100만원이고 정산 금액이 110만원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돈을 돌려받으면 되는 건가요?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판결)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정산 금액이 급여보다 더 큰 경우(예로 급여가 100만원이고 정산 금액이 110만원인 경우)에는 10만원에 대해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2011.5.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따라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에게 10만원을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라면 퇴직정산을 하여야 하며 퇴직정산에는 소득세,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지되는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퇴사 시점에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