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도 퇴직연금 같은거 받게 할수는 없나요?
중소기업에는 거의 퇴직금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시는 사람도 퇴직연금 처럼 받게 할수 있는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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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서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 스스로 퇴직금을 연금처럼 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일정한 연금 형태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도 당연히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DC, DB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연금가입이 가능하며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처벌조항이 없어 강제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