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과세 신고시 중소기업 취업자에대한 세액감면(조특법30조) 적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24년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대하여 청년90% 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
종합과세시 근로소득에대한 산출세액이 증가하는데 위 세액감면액도 증액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분을 추려서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후 나머지 금액을 근로소득 산출세액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저는 위 대로 계산을 했는데 회계프로그램상 자동 계산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과다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전체 산출세액 중 근로소득 비율만큼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산출세액 중 근로소득금액의 비율만큼만 추려낸후 감면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