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용처리 및 세무조사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 수 20명인 법인기업입니다.
1. 복지 취지로 팀별로 법인카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만 자유롭게 사용하는 중입니다.
근무중 또는 퇴근 후 카페 및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이소에서 업무용 문구대를 살 때 사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원 복지차원이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는데 세무조사때 괜찮을까요?
2.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대표이사는 동일하지만 새 사업장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른 사업장에서 결제해주고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대표이사님은 A회사의 비용이 B회사의 것이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처리하는 저로서는 걱정됩니다.
3. 직원들 개인카드 사용 후 지출결의서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네이버구입시 현금영수증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걸 샀는지 직원이 직접 구매한 것인지에 대한
증비도 수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