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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홍학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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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소액 사기죄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평소 별 관심도 없던 교양 과목이라 과제 대행 오픈 채팅으로 과제 의뢰를 맡겼습니다.

당시 과제 의뢰를 맡겼던 날이 10/22 이고 10/23 아침까지 가능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엔 거절하시더니 그 분이 8만원 이면 가능할 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8만원을 송금 했고 시간이 촉박 했던 저는 그분이 혹시 중간에 잠수 탈수 도 있으니까 10/23 오전 12시쯤 작업 현황 좀 알고 싶으니 연락 남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분도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계속 새벽 내내 연락이 없더 라구요

아침까지 제출해야 하는 저로서는 새벽에라도 마무리 해야해서 새벽에 시간 내서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드렸고 아침에 자료를 주시더니 저렇게 말하고는 그 이후 채팅도 안보고 있습니다. 돈 돌려 받는건 필요 없고 소액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이런 걸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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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과제대행을 해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중간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제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사기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