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소액 사기죄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평소 별 관심도 없던 교양 과목이라 과제 대행 오픈 채팅으로 과제 의뢰를 맡겼습니다.
당시 과제 의뢰를 맡겼던 날이 10/22 이고 10/23 아침까지 가능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엔 거절하시더니 그 분이 8만원 이면 가능할 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8만원을 송금 했고 시간이 촉박 했던 저는 그분이 혹시 중간에 잠수 탈수 도 있으니까 10/23 오전 12시쯤 작업 현황 좀 알고 싶으니 연락 남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분도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계속 새벽 내내 연락이 없더 라구요
아침까지 제출해야 하는 저로서는 새벽에라도 마무리 해야해서 새벽에 시간 내서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드렸고 아침에 자료를 주시더니 저렇게 말하고는 그 이후 채팅도 안보고 있습니다. 돈 돌려 받는건 필요 없고 소액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이런 걸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과제대행을 해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중간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제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사기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