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2022. 06. 14. 01:16

오픈채팅에서 특정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결하는 의뢰를 5만원가량 돈을주고 다음날 특정시간까지 해결을 맡겼습니다 전 그 일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제 설명을 듣고 그 사람은 내일 특정시간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돈을 계좌이체 하면 오늘 특정 시간부터 작업을 시작하겠다! 라고 하길래 돈을 계좌이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 1시간전에 갑자기 시간관계상 어려울것 같다며 환불 계좌를 알려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통보를 하길래 그 8시간가량 연장을 해줬고 본인도 동의를 하고 그때까지 개발을 해보겠다고 하였는데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 시간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제가 카톡도 보내고 보이스톡도 해봤지만 읽기만할뿐 답장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태도가 너무 괘씸한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이 일때문에 막심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2022. 06. 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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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위의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금전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지만 일단은 계약의 미이행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지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 금액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2022. 06. 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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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은 어렵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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