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후조리원 소득공제에 대하여 ???

6-7월쯤 출산하고 조리원 예약한 곳에 들어갈 예정인데 조리원 비용을 부모님이 결제해주시면 부모님께서 세금공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7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