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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투명한은행나무
6-7월쯤 출산하고 조리원 예약한 곳에 들어갈 예정인데 조리원 비용을 부모님이 결제해주시면 부모님께서 세금공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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