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1개월 조금 넘게 근무를 했을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병원에서 1개월 넘게 근무를 하였고 스스로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아 퇴사 후 다른 병원에서 면접을 보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면접 시 병원은 처음인지 물어보셨는데 경력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 "네" 대답을 하였습니다,입사 구비서류에 공동인증서 접수증이 있는데 이전직장과 근무기간 조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이전 직장과 근무기간 확인 할 필요가 없어 확인 안 할거 같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고 1개월은 경력에 해당 안 될 만큼 짧은 기간 이라 생각 합니다. 잘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 같습니다.
그건 불법 입니다 걱정 하지 마시고요 ~~ 새로운 환경은 누구에게나 적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 현재 직장에서 잘 견디시고 버티다 보면 적응이 될겁니다~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질문드린 답에 답변 드린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일 합격되시면 3~4개월정도 일해보시고요 처음에는 모든일 어려워요 적응기간도 있으니 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꺼같아요
법적으로 근무열람은 하면안되고 만약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걱정마세요
일은고되지만 딱3개월만참고 일해보세요 본인의 가치는 올라갈것입니다. 일이안맞고 일에대한 발전과 비전이없다면 다른일,오래일을할수있는일을찾아보세요
회사에 이전 직장이력까지 조회하는경우는
거의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사람이 대단한 이력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직장에 가서도 이전직장과 비슷한
환경일것 같은데 마음가짐으로 바꾸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힘든시간은 항상있으니. 참고견뎌야 좋은 시간이
옵니다 피하게 되면 힘든시간만 반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에 근무를 하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고 근무기간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그대로 조회됩니다
과거1년 근무한 경력을 없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었네요 조회해 알게되면 신뢰성과 문졔가 생기거든요 착오였음을 밝히는게 좋을 듯합니다
1개월로 터치걸지 않을 겁니다. 만약 회사에서 알게 되더라도 그냥 그 정도는 경력에 안 처주는 줄 알고 얘기 안했다고 어버부리면 됩니다. 급여를 높게 받는 다는 것도 아니고, 굳이 상관없을 겁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요. 다른 데서 근무한 거를 조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함부로 알아볼 수도 없고요. 전 직장에서 함부로 가르쳐 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인증서 접수증으로 개인의 근무이력이나 이전 직장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과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꼐서 밝히지 않으신다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