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상담드릴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대학병원에서 계약직 근무를 마치고 퇴사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의 근무 환경이 좋아 다시 재입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내 규정상, 다른 기관에서 근무 이력이 없는 경우 최소 1년이 지나야만 재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곳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 6개월 이후 재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법적·행정적 사항이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변동 기준으로 ‘다른 기관 근무 이력’이 인정되려면 최소 몇 개월 이상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1~2개월도 가능한지,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곳이어야 하는지 등)
병원 측에서 재계약 시 감사(노동청이나 기타 감사기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기준이나 조건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일 기관 재계약이 가능하다든지, 중간에 타 기관 근무 이력이 있으면 ‘재고용’으로 간주되지 않는 등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