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매출 홈텍슨 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플랫폼에 결제 했던 카드 매출 24년도 1~12월건중
9월 2건만 홈텍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 누락된건지 전산에 안나오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별도로 안나오더라도 과세매출분 금액표기란에다가 수기로 2건 합산해서 적용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 발생한 매출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 내일까지 반영이 될 수 있으므로 내일도 조회를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