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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원앙106
신중한원앙10621.01.23

지난해 부양가족 사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떻게?

지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계시던 장모님(부양가족)께서 작년 4월에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연말정산 작성은 이러한 가족관계의 변경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료비 및 보험료 등 공제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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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까지는 사망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 인적공제,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1boon.kakao.com/nts/202023

    다만 특이한 케이스로 당해 사망한 부모님의 의료비를 다음해에 지출하느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해 과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떄 반영합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77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연도 중에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장모님께서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만 60세 이상이라면기본 인적 공제(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따라서 장모님이 사망일 전날 기준 인적공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면 포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