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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30
미접촉 교통사고??? 저에게 과실이 있나요?

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에서 방문자 인터폰을 누르려다가 손이 안 닿아 살짝 후진을 했는데 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그걸 보고 놀래서 넘어졌다는데 병원비를 요구하네요 저에게 과실이 있나요?

진짜 후진기어 넣고 페달도 안 밟고 살짝 움직인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접촉사고는 직접충격은 하지 않았으나, 해당 운전과 상대방의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다면, 접촉이 없어도 배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 후진을 하였고, 이를 피양하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며,

    과실또한 후진한 상황을 보았을 때 적지 않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님이 후진한 거리, 후진당시 속도, 상대방의 위치등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조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 있던 오토바이는 앞의 차량이 갑자기 후진 기어를 놓고 후진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거리 등에 따라 경찰 신고 시에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놀라서 넘어질 수도 있는 사고인지를 따져 질문자님께 비 접촉 교통 사고의 과실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