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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호랑이90
젊은호랑이9021.11.27

누수로 세탁실 천정이 얼룩졌는데 집전체를 도배해달라네요

안녕하세요

부모님댁 세탁실에서 누수되어 아랫집 세탁실(약1.5평정도) 천정이 얼룩졌어요

누수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아랫집에서, 예전에 실크벽지로 했으니까 업자를 불러서 고쳐달라고하길래, 업자를 불러서 3차례나 방문했습니다.

두차례는 아랫집에서 시간이 안된다하여 오늘 세번째로 업자와 방문을 했는데요

업자가, 아랫집 벽지가 3년이지난 단종된 벽지라서 같은게 없고 비슷한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아랫집에서는 세탁실만 다른벽지로 하는게 싫다고 집 전체를 해달라고 합니다.

누수된곳은 부엌에 있는 작은 세탁실인데요 벽은 페인트로 되어있구요 바닥은 타일 입니다.

천정에 얼룩진곳이 세탁실인데

부엌까지도 아닌 집 전체(48평아파트)를 도배해줘야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랫집에서는 법적으로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85세 노부부가 30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이고 한달 전 아랫집에서 누수되었다고 얘기해서 누수는 바로 잡았다고 하세요...1.5평 정도 천정에 얼룩으로 집 48평 전체(방4개, 부엌,거실, 천정+벽면)를 도배 해줘야하나요?

소송하겠다고하면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 세탁실(1.5평)은 천정이 벽지이고, 부엌(6~7평정도)은 싱크대 외에 모두 벽지 이며, 거실과는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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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세탁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송으로 진행되어도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탁실 천장의 누수로 인해 그 부분만 얼룩이 있다면 세탁실 정도만 도배를 해주시면 될 것이며 집안 전체를 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을 한다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기 때문에 소송시 이에 대응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보상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아래층 주장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 전체의 도배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배비용만 놓고 본다면 집안전체 도배비용은 누수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자료 등 다른 손해가 추가 있을 수 있어 이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