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아랫층 누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아랫층 안방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제가 직접 스프레이 도포를 싹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새지 않은지 3개월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저희집이 매매가 되어 매수인에게 그사실을 공지하였습니다 그래도 찝찝한 나머지 처리를 해드리고 가고싶어서 업체들을 견적의뢰를 했습니다 누수가 안되는곳을 견적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스프레이로 직접 도포해 드리고 갈려고합니다 혹시 제가 매도 후 누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겠지만 발생하였을때 제가 처리를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몇개월에 기간이 지나면 현 매수인이 처리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후 민법상6개월인데 어떤식의 누수인지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수리가 되어서 새지 않는다면 그래도 안심입니다
나중에 또샌다면 그런식으로 수리를 하든 전문가를 불러서 어디가 문제인지 완벽하게 수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사실을 안날로 부터 6개월 입니다. 다만 사전에 고지를 하였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일 이후부터 6개월로 한정하면 해당기간동안만 책임을 지시면 되고 특약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면책등을 기재한다면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시 누수이력을 고지하고 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진행할 경우라면 사실상의 동일 부분에 대한 누수에는 책임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누수가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상호 협의후 "잔금일 기준으로 0개월까지 부담함"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