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시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 한 경우 법원에서 연락이 오나요?
현재 회생 중으로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대법원 사건 기록 상에
최근 변제 미납율이 4.9%정도로 되어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통보 없이 개인회생을 철회 하나요?
아니면 밀린 변제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통보 후에 철회를 하나요?
만약 통보를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변제금 미납이 지속되면 먼저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서 못내고 있는 이유 등을 소명하라고 합니다.
폐지예정통보를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때 폐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곧바로 폐지 통보를 하지는 않고 미납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하면서 보정을 내립니다.
회생법원에서도 미납 3개월차에 곧바로 폐지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