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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멋쩍은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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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일부 차용 관련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 여부 문의

1. 상황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채권자)가 남자친구(채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자금의 일부(금 3천만 원)를 빌려주고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추후 예정이며, 현재는 사실혼 또는 동거 상태로 결혼 전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차용증 주요 내용

[작성 예정안]

  • 채권자: 여자친구 ○○○

  • 채무자: 남자친구 ○○○

  • 차용금액: 금 삼천만 원정(₩30,000,000)

  • 이자: 무이자

  • 변제기일: 전세계약 만료일(또는 전세대출 종료일)에 원금 전액 일시상환

  • 전세 계약 연장 시: 본 차용증의 변제기일도 자동으로 동일 기간 연장

  • 변제방법: 채권자 지정계좌로 송금

  • 공증 여부: 전자공증 또는 일반 공증사무소 공증 검토 중

3. 문의 사항

1️⃣ 위 차용증 내용(무이자, 전세만료일 기준 변제, 자동연장 조항 포함)으로 작성 시 실질적인 차용관계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전세 계약 만료일 시점에 완납” 및 “전세 연장 시 변제기일 자동 연장”이라는 조항을 차용증에 포함해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차용증 공증을 진행하려면

- 전자공증(대한공증인협회 전자공증센터 등)으로 가능한지

- 또는 직접 공증사무소 방문이 필요한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무이자 차용으로 작성 후 이자 이체 기록 안남겨도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혹은 최소한의 이자를 설정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이 상황에서 증여세 이슈가 되는 사람은 남자친구(채무자)입니다.

    증여 당시 사실혼관계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차용증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금전을 차용할 경우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1️⃣ 위 차용증 내용(무이자, 전세만료일 기준 변제, 자동연장 조항 포함)으로 작성 시 실질적인 차용관계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이자는 없이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금전 무상 대여에 대한 이익이 연간 1,000만원(4.6% 이자율로 계산)을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는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만료일의 구체적인 날짜를 기재하고 자동연장 보다는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차용계약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한 부 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 계약 만료일 시점에 완납” 및 “전세 연장 시 변제기일 자동 연장”이라는 조항을 차용증에 포함해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법적효력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차용증 공증을 진행하려면

    - 전자공증(대한공증인협회 전자공증센터 등)으로 가능한지

    - 또는 직접 공증사무소 방문이 필요한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공증을 받으셔도 무방하나,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세무상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세무적으로는 사후 차용증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마지막으로, 무이자 차용으로 작성 후 이자 이체 기록 안남겨도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혹은 최소한의 이자를 설정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이자를 준다면 지급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이자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세무적으로 차용임을 인정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원금일부분할상환 등의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무리스크없이 진행하기실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하고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무이자 가능합니다.

    2. 공증할 필요 없고 서로 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3. 문제 없으니 차용증 작성하시고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