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후 업무 보고서 요청 받은 건에 대하여
수습 기간 중에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렸을 때, 업무를 한거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퇴사 통보 후, 14일이나 지난 시점에 임금을 받지 못했고 제가 급여 연락을 하기 전까지 업무 보고서 제출하라는 내용을 따로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중간에 통보하고 바로 나갔으며, 하던 일을 다시 해야한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업무 보고서 본 후 산정하여 주시겠다고 하네요.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계약하였으며 퇴사 통보 규정에 대해 따로 작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문자로 요청 받은 업무 보고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요 ?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해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 지연이자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후 업무 보고서 제출 요청에 대해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사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이상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 시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