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영대 평론가 별세
아하

법률

재산범죄

누여누엉
누여누엉

사기꾼 불구속 수사 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검찰에서는 바쁘다고 10월 말 쯤에 수사 진행 될 것 같다고 하고

사기꾼은 어제 또 3천만원 사기 쳐서 글 올라왔는데

아무리 불구속 수사에 대해 이야기 해도 도망 갈거라는 혐의가 없다라면서 그러는데 구속 수사 시키는 방법 없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수사가 되려면 수사기관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하는바, 지속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구속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여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