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불구속 수사 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검찰에서는 바쁘다고 10월 말 쯤에 수사 진행 될 것 같다고 하고
사기꾼은 어제 또 3천만원 사기 쳐서 글 올라왔는데
아무리 불구속 수사에 대해 이야기 해도 도망 갈거라는 혐의가 없다라면서 그러는데 구속 수사 시키는 방법 없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수사가 되려면 수사기관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하는바, 지속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구속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여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