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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꾸준한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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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빌라면 관리인 조건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10-20세대의 소규모 빌라에서 임대인과 친분이 있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수리 및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평일에만 근무한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끝난 문제를 관리인이 저지하는 경우나 거주하는 동안 온갖 규칙(ex. 택배 집 앞 배송 금지, 외부인 출입 금지 등)을 관리인이 정한대로 따라야했습니다.

관리인이 정한 규칙 등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들이며, 임대인은 자신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낸 관리인이 하라는대로 하라는 입장인데 소규모이면 관리인 선출 시 세입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건가요? 혹은 관리인이 빌라에 거주하지 않으면 누구든 고용할 수 있는건가요?

관리인의 월권 남용, 임차인 권리 침해, 관리비 내역 미지급 등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매달 20만원의 관리비도 내는데, 제가 낸 관리비로 제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지도 못하는게 피곤합니다.

지자체 신고 등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 하고싶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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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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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등을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10 - 20세대 규모의 소규모 빌라라도 관리인을 선출할 때는 구분소유자(세입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빌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고용할 수 있지만 관리인의 역할과 권한,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자체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