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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물개219
섹시한물개21922.05.09
외국인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고소 가능할까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통해 자꾸 제 주변 지인들에게 저에 대한 성에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아무에게나 제가 팔로우 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바로 다이렉트 메세지로 성에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제 지인들이 받는대로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메세지가 온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약 6개월 전에 처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만하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차단을 하였는데, 갑자기 다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만 해도 3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을 통해 고소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제기하실때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에 신고하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는 상대방이 특정 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은 하며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 중이라면 고소 후 수사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여지도 있으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만 아는 경우에는 그 특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할지, 개인적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며, 고소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