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성 미성년자끼리의 숙박은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업장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동성 미성년자끼리의 숙박은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가능하다고 알고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도 있는데 업장에서 거부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 업장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한가요?
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장에서 거부한다면 그 업장에선 미성년자끼리의 숙박이 불가능한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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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장에서 법률적인 위험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그의 영업의 자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어려워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