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을 재판 전까지 전액 분할납부 한다고 하는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기 피해를 당해서 사기꾼이 재판 전에 전액을 분할납부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액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합의서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 사기꾼이 전액 지급을 못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문제가 될만한 다른 점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감형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액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하였다면, 전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한다면 본인의 피해금과 상계한다는 점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