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으로 치료 받은 후 실비보험 가입
24년 1월 5일에 어깨 근육통(승모근 뭉침)으로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실비보험 가입을 신청하니 근육통이 '기타 연조직 질환'으로 분류되어 6개월 후에나 실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1. kcd 질병코드 분류와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질병 분류가 다른가요?
2. 일시적인 통증이라 다시 치료 받을 계획도 없는데 6개월이나 재심사 기간이 필요한 점이 매우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3. 보험사 질병 분류에 따라 재심사 기간이 다르다면, 재심사 기간이 짧은 질병 분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 치료를 받게 되면 그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목. 허리 등 치료받으면 보험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성질환으로 가기 좋거든요..디스크..
그렇기에 부담보가 잡힐수도 있죠.
6개월 지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실비보험에서 계약전 알릴의무에서 3개월이내 병원력을 심사 합니다.
4월 6일에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고지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이 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보험사에서도 사용하는 질병분류 방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육통으로 병원에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근육통의 경우 연조직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코드 중 M79.11(근통, 어깨부분)에 해당합니다.
즉, 보험사에서는 정확히 분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실손보험의 경우 워낙 범위가 넓고 보장 혜택이 좋다보니 보험사 측에서도 손해율이 가장 큰 보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고,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에서도 가입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보험사에서는 까다롭게 보는 것이죠. 실손보험을 쉽게 가입하시는 방법은 아무 병원 기록이 없는 완전 건강한 상태일 때 라고 생각합니다.
3. 질병 분류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에 다른 질병으로 다시 고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험을 인수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신 보험사 외에 다른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항을 고지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해당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게 아니시라면 다른 보험사도 알아보시는게 어떨까요?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