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해야하나요?
이번에 기존 사업장주소지 옆에 창고사용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해당 창고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증 상에 추가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꼭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인근에 임차한 창고가 단순히 재화의 보관 및 관리 기능만 수행하고 별도의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 행위가 없다면, 해당 창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사업장의 부속 시설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는 하나의 사업장 주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창고사용 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