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제11조에서 모의 총포의 제조, 판매, 소지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모의 총포를 '모양이 총포와 비슷해 물체를 발사해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르래나 스프링이 장착돼 살상 능력이 강화된 새총은 모의 총포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조, 판매, 소지를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