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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군함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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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가요?

휴가때 고기잡다가 작살로 사용하다가 관심이 생겨서 더 성능 좋은 새총형 작살을 구매했읍니다 그런데 불법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방아쇠 즉 트리거가 있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괝찮을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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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 4. 12.>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권총형 석궁

      [본조신설 1996. 6. 20.]

      위 석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제11조에서 모의 총포의 제조, 판매, 소지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모의 총포를 '모양이 총포와 비슷해 물체를 발사해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르래나 스프링이 장착돼 살상 능력이 강화된 새총은 모의 총포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조, 판매, 소지를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