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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적으로달달한산호

일반적으로달달한산호

현금가라서 카드결제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라는 말을 상가에서 자주 접합니다만, 이게 실제 결제가가 카드와 현금이 동일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금결제 유도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가격과 카드결제의 금액 차이를 두는 경우 여신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현금 결제 유도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나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