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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달달한산호
라는 말을 상가에서 자주 접합니다만, 이게 실제 결제가가 카드와 현금이 동일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금결제 유도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가격과 카드결제의 금액 차이를 두는 경우 여신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현금 결제 유도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나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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