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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미새239
현재 2주택(조정지역1개.비조정지역1개)을 갖고 있습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매도 한후에 조정지역아파트는 최종1주택으로 보유기간이 새롭게 리셋이 되나요??
질문의 요지는 먼저 매도한 주택이 조정,비조정지역 상관없이, 남은 조정지역주택은 최종1주택보유기간 리셋에 해당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등)하고 나서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일경우)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단, 잔여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최종주택은 리셋없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만 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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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중에 한채를 비과세가 아닌 과세로 처분하였다면 남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보유 및 거주기간이 초기화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