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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원고가 손해배상시효완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소송이 기각될 것을 두려워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을 자신이 다 물어야 하니까요.
이를 걱정하여 애초에 소송비용을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 소송가액을 낮게 잡고 시효미완성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이후 소송진행중에 소송가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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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보통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소가를 낮춰 진행하다 높이진 않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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