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송가액을 이렇게 변경할수 있는지

원고가 손해배상시효완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소송이 기각될 것을 두려워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을 자신이 다 물어야 하니까요.

이를 걱정하여 애초에 소송비용을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 소송가액을 낮게 잡고 시효미완성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이후 소송진행중에 소송가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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