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시 과태료 자진납부의 의미는?
근로감독을 받아서 5~6개 지적하였고, 그 중 과태료 1건도 처분하겠다고 하였음. 항변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될 것이라고 하고 돌아감. 며칠뒤에 메일로 시정지시서를 받았는데, 과태료건은 빠져 있음.
질문1) 자진납부라는 것은 시정지시서 내지 과태로 고지서를 발부, 일정기간 의견진술 기한을 주고 기간 내 납부시 감경, 항변시 원 금액 그대로 납부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지시서, 과태료고지서도 없는 상태에서 자진납부가 가능한가요?
(국세청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세금 고지서를 만들어서 납부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쪽에도 과태료 고지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질문2) 시정지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두 시정 조치했으나, 나중에서 근로감독관이 과태료 자진 납부 안했으니, 20% 감경 아닌, 과태료 전액 납부하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는지요? (근로감독관이 해당 건에 대해서 항변을 받아주었는지, 까먹은 것인지 확인하기도 애매한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정지시서에 명시된 법 위반 등에 대하여 시정기한 이내에 모두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과태료 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과태료 부과 및 감경에 관한 내용은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고지서가 같이 옵니다.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에 대해 안내했지만 실제 시정지시 시점에서
어떠한 사유에서든 제외가 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