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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생쥐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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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시 과태료 자진납부의 의미는?

근로감독을 받아서 5~6개 지적하였고, 그 중 과태료 1건도 처분하겠다고 하였음. 항변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될 것이라고 하고 돌아감. 며칠뒤에 메일로 시정지시서를 받았는데, 과태료건은 빠져 있음.

질문1) 자진납부라는 것은 시정지시서 내지 과태로 고지서를 발부, 일정기간 의견진술 기한을 주고 기간 내 납부시 감경, 항변시 원 금액 그대로 납부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지시서, 과태료고지서도 없는 상태에서 자진납부가 가능한가요?

(국세청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세금 고지서를 만들어서 납부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쪽에도 과태료 고지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질문2) 시정지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두 시정 조치했으나, 나중에서 근로감독관이 과태료 자진 납부 안했으니, 20% 감경 아닌, 과태료 전액 납부하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는지요? (근로감독관이 해당 건에 대해서 항변을 받아주었는지, 까먹은 것인지 확인하기도 애매한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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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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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정지시서에 명시된 법 위반 등에 대하여 시정기한 이내에 모두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과태료 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과태료 부과 및 감경에 관한 내용은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고지서가 같이 옵니다.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에 대해 안내했지만 실제 시정지시 시점에서

    어떠한 사유에서든 제외가 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