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처리결과에 행정종결-위반없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금품청산과 해고의예고를 동시에 진행 했는데 금품청산은 시정완료가 되었고 해고의 예고는 행정종결-위반없음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조사할 때 근로감독관이 제 통화수신내역을 떼어와라 했는데 그건 형사고소를 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어제 날짜로 사건이 종결되어 있더라구요? 위반없음이라고 하는데
상황을 요약하자면 택배차 지입이라고 치면 갑자기 대표가 택배차를 당일 근무중 본사로 뺏어간 뒤 그날 전화통화로 퇴사의사를 물어보려 했다고 하는데 그 전화를 저는 못받았다(통화기록에없음) vs 대표는 했는데 제가 자기를 차단했다 입니다.
이 상황을 몰랐던 저는 카톡이나 문자 메일도 없으니 몰랐고 팀장이 기다리라해서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5일뒤 대표에게 직접 여쭤보니 이미 퇴사처리했다 입니다(사직서x)
대표 주장은 전화로 의견물어볼라 했는데 너가 연락 안되서 퇴사처리한건데 뭐가 문제냐+블랙박스 녹음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 위로해주며 이럴거면 나도 퇴사하겠다! 라고 말을 한적 있는데 같이일한 근무자가 대표에게 말하면서 대표가 블랙박스를 다 뒤져본 모양입니다. 이게 너가 퇴사의사를 밝힌거니 퇴사처리가 정당하다! 입니다
이 증거를 다 제출했는데 위반없음으로 근로감독관이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재조사를 다른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건가요? 억울하고 고소진행할거다라고 했는데 행정종결-위반없음은 고소진행과 별개인가요?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잘 모르는 분야라 질문드립니다. 답변 확인 후 담당자에게 연락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진정이나 고소 가능합니다.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감독관에게 왜 행정종결이 되어 있는지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취하하지 않은 이상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종결 - 위반없음으로 처리하였다면 다시 노동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때 노동청의 행정종결이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고충민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익위원회는 노동청에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