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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사랑스런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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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으로 신고 후 검찰 송치

근로게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으로 사장을 신고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쓴 적도 없는데 사장은 썼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이 외에도 여러 거짓말들을 하길래 너무 화나서 그냥 끝까지 가자하고 형사처벌 원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감독관이 처벌 원하냐고 해서 그렇다 하고 기다리고있었는데

검찰에서 전화와서 받아보니 주휴수당건으로만 송치되고

다른 건들은 종결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신고한 거 전부 다 처벌 하길 원했고 월급명세서도 안 썼어서 이건 다음에 노동청 방문해서 이야기 하기로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휴수당만 검찰 넘어가는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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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떤 이유로 신고 사항 중 일부를 제외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청구하여 내용을 알아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모두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어야 송치됩니다.

    명세서 건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 대상이니 감독관에게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로 송치하는 것은 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송치가 됩니다

    이에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으니 송치가 된 것으로 보여지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위반의 경중, 사업주의 개선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해서 감독관이 판단하는 것으로 행정종결 처리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각 사안이 다르게 처리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방문하기로 하셨다 하니, 감독관에게 상황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