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주 15시간만 일해도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15시간 넘었냐”만 보는 게 아니라 조건이 몇 가지 같이 맞아야 해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4시간씩 3일이면 주 12시간이라 대상이 아니지만, 5시간씩 3일 해서 정확히 15시간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매주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해서 어떤 주는 15시간 미만이 되거나, 스케줄상 결근 처리되는 상황이 있으면 해당 주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