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받기위해 딱 15시간만 해도 될까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은 4시간씩 3일 해서 주에 12시간만 하고 있는데 15시간 이상 하면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15시간만 일해도 될까요? 조금 눈치 보이긴 하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5시간 만 일해도 상관없죠. 딱 그 시간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번 사장님과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시간을 결정하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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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네, 주휴수당은 보통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이면 받을 수 있어서 딱 15시간만 근무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스케줄이 매주 15시간 이상으로 잡혀 있어야 안정적으로 인정되는 편이에요.

  • 그게 법적으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긴한데 딱 15시간만 채우면 가끔 사장님들이랑 실랑이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15시간에서 조금이라도 더 넘게 잡는게 확실하고 마음도 편할 거예요 괜히 딱 맞췄다가 휴게시간 빼고 어쩌고하면 모자랄수도있으니까 잘계산해서 챙겨받는게 제일이죠.

  • 15시간 이상이니 15시간도 포함입니다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긴 하지만 사장님도 알고있는 내용일텐데 해주실지는 의문이네요

  • 딱 주 15시간만 일해도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15시간 넘었냐”만 보는 게 아니라 조건이 몇 가지 같이 맞아야 해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4시간씩 3일이면 주 12시간이라 대상이 아니지만, 5시간씩 3일 해서 정확히 15시간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매주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해서 어떤 주는 15시간 미만이 되거나, 스케줄상 결근 처리되는 상황이 있으면 해당 주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