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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존경받는김치만두
아르바이트 주에 15시간 이상씩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준대요..
이유는 어떤 땐 18시간 어떤 땐 16시간이라
유동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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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변동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