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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존경받는김치만두

유난히존경받는김치만두

아르바이트 시수와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아르바이트 주에 15시간 이상씩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준대요..

이유는 어떤 땐 18시간 어떤 땐 16시간이라

유동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변동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