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월60시간 미만이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알바를 구했는데, 평소에는 주에 10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월 1회 정도 연휴나 바쁜 경우에는 추가 근무 8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주에 10시간 일하는데, 월에 1번은 주 18시간 일하는 겁니다.
월별로 친다면 48시간~50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고요..
월60시간 미만이긴 하지만, 주15시간을 넘기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상용직으로 일정 기간(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근무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하겠지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