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현직군인이 추후 연금나올시 분할되나요
13년 결혼생활했고 15년 군생활을 한 군인입니다. 군 전역 전 이혼시 추후 나오는 군인연금을 결혼생활 기여도 만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서
혼인기간의 비율에 따라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군인연금의 경우는 기존에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이혼시에 연금에 관한 부분도 별도로 정하거나 협의를 해야 했었는데
최근 군인연금에도 이혼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어서
군인으로 복무한 전체기간 중에서 혼인기간이 유지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도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13년간 결혼생활을 했고, 15년간 군생활을 한 현직 군인입니다.
2. 군 전역 전 이혼 시 추후 나오는 군인연금을 결혼생활 기여도만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군인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결혼생활 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연금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연금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3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형성된 연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3. 분할연금 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이혼 시점에 연금을 분할받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 수급 시점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당시의 판결문이나 협의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군인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혼생활 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혼 후에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하고, 특히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