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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환전 했을 때보다 환율이 올랐고, 그 달러로 미국주식 매수한 경우
개인은 매수시점에 환차익으로 인한 세금을 안 내지만
법인은 매수시점에 환차익으로 인한 법인세를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매수시점의 환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기에 법인세 과세되며, 이후 주식은 해당 시점의 원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익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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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은 단순한 외화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법인은 추후 해당 주식이나 외화를 판매하여 차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개인도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에는 환율을 적용한 원화 기준으로 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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