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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입했을 경우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의해 수출하면 세금을 부과 안하지 않나요 ?

반대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국가에서 수입한다면..

재화가 100원이라 가정하에.. a는 세관장에게 100원 10%인 10원을 납부 후 수입하는건가요 ?

만약 b가 사업자라면 이 물건을 다른사람한테 되팔때 납부한 1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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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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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출할때 부가세를 완전히 제거해서 세율적용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10%를 거래징수 당하죠.

    소비자라면 10% 부담하게 되지만 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시에는

    질문자님의 말대로 소비지국과세원칙이 적용되므로

    부가세를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수입하게되는것입니다

    b가 수입업자라면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관장에게 재화 100원에 관세를 합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이를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수입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면 그 때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