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에서4일로변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지금 8~15시까지 월~금 총5일 최저시급으로 근무중입니다
1년반 정도 재직했는데 지금 임대를 내놓으셨는데 그동안
인원을 좀 줄여서 제가 4일반 월~목 10시~18시 금 10~13시

혹은8~5시 월~목 4일만 36시간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한주에 같은 35시간 이라도
주휴 수당이나 실업급여가 달라질까요? 더적어질까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은 월~목 9~18시근무하면

9시간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시 8시간으로 되서 32시감이 된다던데 이것도 더 실업급여가 작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