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정비사업 주민회의 참석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요?
재개발 주민회의를 매월 1번씩 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할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다른소득으로 신고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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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비가 60% 인정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