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조합에서 무보수로 일을 보는데?
재개발조합에서 무보수로일을 보고있는데 조합원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모아서 격려금형태로 일정금액을 주겠다고해서 받게된다면 세금공제는 어떻게되는건가요? 해당되는 세금부과 적용내역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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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보아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소득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 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