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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공간이나 복도에 자전거 같은 것을 놔둬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공용 공간에 자전거나 물건을 놔둬서 이웃 간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웃들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단순히 내 집 앞인데 내 물건을 놔두는 게 어떠냐라는 심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부분은 법적인 제재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떠한 법적 제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무단 점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규칙을 정해서 제재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용공간을 무단점유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적인 처벌 등 대상까지 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부분에 대해 소방 관련 법률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난시설(복도, 계단, 비상구)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