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주 변경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금 세대주가 어머니이신데 이번에 저로 바꾸려합니다
청약건 때문에 주민센터에 저 혼자 가서 변경할 예정인데
세대주 신분증, 인감
저의 신분증, 인감 말고 위임장 같은게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위임장서식은 어떤걸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준비물
질문자님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임장 및 어머니의 신분증/인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세대원의 동의 또는 위임 없이 새로운 세대주가 될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고, 위임장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차
주민센터 방문: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작성한 전입신고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전입신고서 작성: 전입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세대주 변경 사유는 '세대주 변경'으로 선택)
제출 및 처리: 작성한 전입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를 완료합니다.
세대주 변경 시, 기존 세대주의 세대원 자격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처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청약 자격은 세대주 여부뿐만 아니라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이 청약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LH, SH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